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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블루
다크블루24.02.05

DC형 퇴직연금 지급 금액은?

퇴직연금DC를 가입중인데 연초에 연봉계약서 작성후 1/12만큼 퇴직금을 회사에서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년중 지급받는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는반영이 안된상태로 불입하게 되는데 퇴사시

퇴직급여 불입액만 받는것인지 아니면 수당등 포함된 금액으로 재산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잘못됐을경우 직장에 청구할수 있는 년수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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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재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퇴사 후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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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연중에 인상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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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반영하여 불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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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년중 지급받는 각종 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이자 10%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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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년중 지급받는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는반영이 안된상태로 불입하게 되는데 퇴사시 퇴직급여 불입액만 받는것인지 아니면 수당등 포함된 금액으로 재산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 퇴직연금에 불입하였어야 하는 임금의 경우 재산정하여 불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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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받게 되므로

    회사에서 덜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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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적립이 되었다면 재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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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당초 계약된 연봉 뿐만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도 포함된

    연간 임금 총액의 1/12만큼 적립되어야 합니다.

    재산정해서 추가 납입을 요구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퇴직후 3년 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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