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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

점열등 사고시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랑 와이프랑 주말에 물놀이가다가 화물트록과 사고가 생겼는데요 점열등 사고라서 저는 빨간색이어서 조심히 정차했다가 둥어갔는데 노란색이 우선이라고 2:8로 몰고갑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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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점멸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색점멸등보다 황색 점멸등쪽에 우선권이 있고,

      사거리 교차로진행중 사고로 판단되는데, 추가로 우측차량이 어느차량인지여부, 직진인지 좌회전 중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님 보험사에서 적극 과실에 대한 분쟁을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분심위를 통해 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 쌍방 직진사고에서는 황색 점멸등 직진 차 30% : 70% 적색 점멸등 직진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과실에서 적색 점멸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 후에 진입해야 하며 황색 점멸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 한 후 진입을 했고 상대방은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의 과실이 더 가중되게 됩니다.

      과실에 관한 부분은 분심위와 소송을 통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색은 서행 진행, 빨간색은 정차 후 진행이며 사고시 빨간색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