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회사)가 근로자(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인분께서는 다시한번 사업자(회사)에게 밀린퇴직금을 지불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하며, 그래도 사업자(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해서 받아낼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