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간이 대지급금 등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파산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의 신청을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고 난 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금 일부를 먼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 시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년 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사용자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을 확정받은 뒤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급의지가 없을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파산하여 완전히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되고,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조건에 따라 일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이용시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