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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3

회사 사정이 안 좋아 퇴직금을 못 받을 시 구제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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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9.0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간이 대지급금 등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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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파산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의 신청을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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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고 난 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금 일부를 먼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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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 시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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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년 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사용자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을 확정받은 뒤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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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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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급의지가 없을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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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파산하여 완전히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되고,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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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조건에 따라 일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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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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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이용시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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