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지연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되나요?
KTX를 탈때보면 지연이 엄청많던데 지연에 따른 보상이나 보상청구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연재해에 따른 지연은 보상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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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James Isaac입니다.
배상 금액은
지연시간 20분~40분 미만의 경우 열차 이용 금액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 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이 자동환급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제공하는 내용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경우,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특실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연 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