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8.23

KTX 지연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되나요?

KTX를 탈때보면 지연이 엄청많던데 지연에 따른 보상이나 보상청구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연재해에 따른 지연은 보상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James Isaac입니다.

    배상 금액은

    지연시간 20분~40분 미만의 경우 열차 이용 금액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 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이 자동환급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제공하는 내용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경우,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특실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연 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