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되나요?
회사 후배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이 혼자 살기 좋고 반납하기 아까워서 제 친구에게 양도해주면 어떨까 생각중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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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상황으로 질병치료,생업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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