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세대원 상황에서 만약 다른 공공임대(청년주택 등)에 당첨돼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를 하여 이동하게 되면 다시는 현재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돌아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시기 때문에 공공임대로 가셨다가 다시돌아오시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