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생존 보증인 사망시 보증채무 존재 여부
2006년에 큰아버지가 사업하기위해 할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빚을 내고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빚을 상환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인 할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사망한 보증인(할아버지)의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가 나오질 않는데 보증채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큰아버지는 빚을 낸 출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가족들은 3개월안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되는데 빚의 규모와 출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큰아버지 명의로 찾는 방법밖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간 보증채무라면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미리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3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사채이기 때문에 별도 조회가 되지 않아 채권자가 보내는 내용증명이나 큰 아버지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든 채무관계가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개인간 거래관계라면 조회가 불가하며, 다만 10년 이상 지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 추후 채무가 밝혀지면 그때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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