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간 보증채무라면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미리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3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