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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판례 중 두 판례의 차이가 뭐죠?

1.20009도5786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힌다.


2.2001도5414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수 없다.


Q1.두 판례의 차이가 진정한 채권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에 따라 진의 구분이 되는건가요??


Q2.만일 문제에서 진정한 채권이 있었냐 없었냐를 주지 않고

(공증인에게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라고 만 나온다면 어떤 단어를 기준으로 잡아 두 판례를 구분 할 수 있나요?


Q3.1번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여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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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공증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3. 가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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