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9도5786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힌다.
2.2001도5414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수 없다.
Q1.두 판례의 차이가 진정한 채권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에 따라 진의 구분이 되는건가요??
Q2.만일 문제에서 진정한 채권이 있었냐 없었냐를 주지 않고
(공증인에게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라고 만 나온다면 어떤 단어를 기준으로 잡아 두 판례를 구분 할 수 있나요?
Q3.1번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여지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