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10년차입니다
입사당시 퇴직연금 가입을 했는데 회사에서 1년까지만 납입을 하고 8년간 납입을 하지않아 운용수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납금을 한번에 넣었는데요
사장은 그걸로 퇴직금에 대해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제가 퇴사하면 그 돈만 받으면 끝인가요?
이리저리 뒤져보니 미납기간 이자를 10프로 받는다고 되어있던데 돈계산이 서툴러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사 같은 분들께 의뢰하면 알아서 해주시나요?
최근 퇴직연금 운용은행을 바꾼다고해서 바꼈는데 그 은행직원이 회사들이 미납이자를 은행이자 기준으로 보통 준다던데 그럼 10프로 이자는 말뿐인 법인지요?
두서없이 적었는데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