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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싸루
얌전한싸루23.07.27

퇴직금 운용이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생활 10년차입니다

입사당시 퇴직연금 가입을 했는데 회사에서 1년까지만 납입을 하고 8년간 납입을 하지않아 운용수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납금을 한번에 넣었는데요

사장은 그걸로 퇴직금에 대해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제가 퇴사하면 그 돈만 받으면 끝인가요?

이리저리 뒤져보니 미납기간 이자를 10프로 받는다고 되어있던데 돈계산이 서툴러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사 같은 분들께 의뢰하면 알아서 해주시나요?

최근 퇴직연금 운용은행을 바꾼다고해서 바꼈는데 그 은행직원이 회사들이 미납이자를 은행이자 기준으로 보통 준다던데 그럼 10프로 이자는 말뿐인 법인지요?

두서없이 적었는데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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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금을 지연납입한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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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임금 x 1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회사의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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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확정기여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지연 납입한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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