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병인협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요양병원에 간병인 고용 및 알선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일한지 4년정도 된 중국 교포 간병인이
퇴직금 요청을 하고 노동청에 가셨더라고요.
저희는 간병인과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현재 그만두신 이유는 간병인이 환자케어를 너무 못하고 새로들어온 환자에게도 막 대하니 짤린 상황입니다.
또한, 4년동안 일하면서 휴가 나가실때 대체근무자 간병인들도 몇번 자리 메꿔서 그 자리에 일을 했고요. 퇴사도 자유롭습니다.
다른 간병인을 찾으면 바로 나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퇴사한 간병인이 "병원에서 나가라면 나가죠" 이렇게도 대화했습니다. 그만큼 간병인들은 자유롭게 협회에 가입하고 나가고를 반복합니다.
급여는 병원에서 저희 협회 측으로 돈이 들어오고
저희는 한달 협회비 7만원을 공제 후,
간병료를 입금 하는데 퇴직금 지급이 맞는건가요?
일년 협회비 계산해봤는데 수입이 대략 80만원 정도의 소득입니다.
간병인은 한달 300만원 정도의 간병료 소득이 있는데 퇴직금 요구는 4년이면 1200만원인데 말이 되지않다 생각합니다.
의견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