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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노루297
엄청난노루29724.02.28

4년 근무한 간병인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병인협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요양병원에 간병인 고용 및 알선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일한지 4년정도 된 중국 교포 간병인이

퇴직금 요청을 하고 노동청에 가셨더라고요.


저희는 간병인과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현재 그만두신 이유는 간병인이 환자케어를 너무 못하고 새로들어온 환자에게도 막 대하니 짤린 상황입니다.


또한, 4년동안 일하면서 휴가 나가실때 대체근무자 간병인들도 몇번 자리 메꿔서 그 자리에 일을 했고요. 퇴사도 자유롭습니다.

다른 간병인을 찾으면 바로 나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퇴사한 간병인이 "병원에서 나가라면 나가죠" 이렇게도 대화했습니다. 그만큼 간병인들은 자유롭게 협회에 가입하고 나가고를 반복합니다.


급여는 병원에서 저희 협회 측으로 돈이 들어오고

저희는 한달 협회비 7만원을 공제 후,

간병료를 입금 하는데 퇴직금 지급이 맞는건가요?


일년 협회비 계산해봤는데 수입이 대략 80만원 정도의 소득입니다.


간병인은 한달 300만원 정도의 간병료 소득이 있는데 퇴직금 요구는 4년이면 1200만원인데 말이 되지않다 생각합니다.


의견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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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자의 요구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간병인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때 노동청에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요양병원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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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2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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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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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병인이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간병인의 수급을 알선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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