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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r8518
tender851820.11.25

재활간병인 월급미지급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질문드립니다.

저는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치료사입니다.

재가 치료하는 70대여환자께서 4년동안 입원중인데요.

개인간병인을 써왔고 한달에 300이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간병비는 가족끼리 모아서 딸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었나봅니다.

간병인 하시는 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지만 착실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환자의 딸이 2년동안 제대로 간병비 지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에서 가족들에게는 알리지말라고 부탁하고 간병인이 전화로 독촉전화를 하면 일방적으로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간병인이 도저히 못참고 주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알렸는데 간병비지급에 대한 애기는 나오지않는상황입니다.

이 간병인이 자격증은 없으신데 친아들님 간병하시다가 주위사람들 부탁으로 이일을 해오셨습니다.

간병인께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해결하신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무런 진전이 없어보입니다.

법적으로 환자가족분들이 고의적으로 간병비를 미지급한경운 법적으로 처벌되는 구성요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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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자의 딸이 처음부터 간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간병인을 기망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뒤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비의 일정부분 이상이 지급됐고 간병인의 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간병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상태가 되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간병비를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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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간병비를 지급하다 후발적인 사정으로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상 청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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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병비를 미지급하였다고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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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미지급 약정 보수를 지급 하지 않은 점에서

    해당 간병 용역에 대한 보수 지급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밀린 보수와 함께 지연 손해금(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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