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치료사입니다.
재가 치료하는 70대여환자께서 4년동안 입원중인데요.
개인간병인을 써왔고 한달에 300이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간병비는 가족끼리 모아서 딸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었나봅니다.
간병인 하시는 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지만 착실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환자의 딸이 2년동안 제대로 간병비 지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에서 가족들에게는 알리지말라고 부탁하고 간병인이 전화로 독촉전화를 하면 일방적으로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간병인이 도저히 못참고 주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알렸는데 간병비지급에 대한 애기는 나오지않는상황입니다.
이 간병인이 자격증은 없으신데 친아들님 간병하시다가 주위사람들 부탁으로 이일을 해오셨습니다.
간병인께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해결하신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무런 진전이 없어보입니다.
법적으로 환자가족분들이 고의적으로 간병비를 미지급한경운 법적으로 처벌되는 구성요건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