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50만원정도 벌어도 세금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으로 넉넉히 50만원정도 수익이 난거같은데요 이것도 세금부과대상인가요? 제가 따로신고해야하는부분이있나요? 세금대상은 얼마부터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0만원이라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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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돼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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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합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울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이 50만원 정도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즉,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이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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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상이 돼야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50이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에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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