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이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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