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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