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하면 임금체불인정시 100%확률로 돈을 받게되나요?
사장님이 돈 끝까지 안주고 벌금을내겠다 처벌받겠다하면 전 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끝까지 돈을 안주겠다고 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행해질 수 있고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장이 파산을 하지 않은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안주면, 일단,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사장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