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하면 임금체불인정시 100%확률로 돈을 받게되나요?
노동청 신고하면 임금체불인정시 100%확률로 돈을 받게되나요?
사장님이 돈 끝까지 안주고 벌금을내겠다 처벌받겠다하면 전 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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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끝까지 돈을 안주겠다고 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행해질 수 있고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장이 파산을 하지 않은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안주면, 일단,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사장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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