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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다슬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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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처리로만했는데 운전자보험

4/2일경 교통사고인해 경미사고이기때문에 대인접수는하지않고 대물처리만한상태입니다 차는아직 안고쳤고 운전자보험 가입한것중 교통사고부상치료금 지원을받을려고합니다 대물로만으로도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발급이가능하다고는 들었고 병원은 4/7일경 진료받을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처리했을때 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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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대인처리내역등 지급결의서 제출을 의무로 하는 보험이 있어 이런 경우 대인처리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보험에서 지급결의서 이외에 객과적인 의료기록 등을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기에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물 지급 결의서를 받아 교통 사고가 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대인 지급 결의서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약관의 내용에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없기에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