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일방의 해제시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배상하는 기준 금액이 되는 위약금으로 작용합니다. 계약으로써 매수인은 일부 금액으로 매물을 선점할 수 있고 매도인은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할 기회를 버려야 하는 상호 책임과 의무를 담보하는 계약의 책임입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 보증금 등 소규모 계약의 번복에 임대인이 관용적 입장에서 돌려주는 경우는 가끔 있으나 거래 규모가 커지고 또 매매계약인 경우는 계약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정을 말씀 드려 볼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매도인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