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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코알라135
말쑥한코알라13522.08.03

아파트 구매 예정입니다 계약금 10% 지불 후 잔금 납부 어려울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0% 6500만원을 지급 했는데 문제는 생각만큼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낮아서 만약 거래자님괴 대화로 부탁한다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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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일방의 해제시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배상하는 기준 금액이 되는 위약금으로 작용합니다.
    계약으로써 매수인은 일부 금액으로 매물을 선점할 수 있고 매도인은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할 기회를 버려야 하는
    상호 책임과 의무를 담보하는 계약의 책임입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 보증금 등 소규모 계약의 번복에 임대인이 관용적 입장에서 돌려주는 경우는 가끔 있으나
    거래 규모가 커지고 또 매매계약인 경우는 계약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정을 말씀 드려 볼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매도인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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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분이 좋으신 분이라 돌려주신다면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도인도 그 계약금 받아서 어딘가에 계약을 했을수도 있고(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대출여부 확인은 매수인의 책임이지 매도인과 관계 없으므로 아마도 못돌려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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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계약서 작성시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시 계약금을 위약금 없이 돌려주기로하는 특약이 없는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잘 부탁드려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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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반롼받지 못합니다. 매도자가 몰수합니다. 다만,상호 협의하에 일부분은 돌려받을수 있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도자와 협의를 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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