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 예정입니다 계약금 10% 지불 후 잔금 납부 어려울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0% 6500만원을 지급 했는데 문제는 생각만큼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낮아서 만약 거래자님괴 대화로 부탁한다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일방의 해제시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배상하는 기준 금액이 되는 위약금으로 작용합니다.
계약으로써 매수인은 일부 금액으로 매물을 선점할 수 있고 매도인은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할 기회를 버려야 하는
상호 책임과 의무를 담보하는 계약의 책임입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 보증금 등 소규모 계약의 번복에 임대인이 관용적 입장에서 돌려주는 경우는 가끔 있으나
거래 규모가 커지고 또 매매계약인 경우는 계약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정을 말씀 드려 볼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매도인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분이 좋으신 분이라 돌려주신다면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도인도 그 계약금 받아서 어딘가에 계약을 했을수도 있고(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대출여부 확인은 매수인의 책임이지 매도인과 관계 없으므로 아마도 못돌려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계약서 작성시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시 계약금을 위약금 없이 돌려주기로하는 특약이 없는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잘 부탁드려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반롼받지 못합니다. 매도자가 몰수합니다. 다만,상호 협의하에 일부분은 돌려받을수 있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도자와 협의를 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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