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되면 부부합산 재산에서 절반을 나누게 되는건가요?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합산 재산에서 절반을 나누게 되는건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 모은돈은 각자꺼가 아니라 합산 재산을 나눠서 가져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쌍방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재산은 자기가 갖는 시스템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 채무나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발생한 채무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온 이상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