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합산 재산에서 절반을 나누게 되는건가요?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합산 재산에서 절반을 나누게 되는건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 모은돈은 각자꺼가 아니라 합산 재산을 나눠서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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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쌍방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재산은 자기가 갖는 시스템은 아니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 채무나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발생한 채무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온 이상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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