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정비구역 또는 일부 고시구역 제외) 또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 속한 주택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 였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 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가능하여 양도소득세를 많이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적용 시점은 물론 대상 부동산의 취득 금액, 보유(거주)기간, 세대 구성원중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 규제 지역 여부 등등 다양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시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