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와의 알바생의 법적분쟁 문제와 처벌관련 질문
1. 알바생의 잘못
1 2+1 증정품을 무단섭취 했습니다.(소액)
2 현금결제 취소 후 재결제 후 통신사할인으로 생긴 차익을 가져가거나 편의점 시제를 맞추는데 사용(소액)
@알바생측은 자료(점주의 잘못)를 모아놨음.
1.점주의 잘못은
1 제가 주5일 7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을 일용직으로 등록하여 3개월에 한달만 신고하여 1년동안은 그렇게 공제해가고 지금도 4대보험 일용직으로 등록하고 국민연금만 3개월에 한번씩 한달신고 하고 나머지 보험은 매달 공제해감
그런데 국민연금은 월급 180만원인데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신고 나머지 보험은 가입 및 납부여부가
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안됨
2 근로계약서에 주5일 7시간 근무이고 근무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일용직 4대보험이라고 점주가 직접 씀
3 경찰서 사진과 함께 "고소할까요? 경찰관님과 상담을 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는데요"라고 카톡을 보내고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일하라"고 자필로 각서를 강요 받아서 가족 상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론 점주는 고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워낙 소액이라 안했다고 합니다.
4 점주의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소견서랑 진료기록 다 있음 그리고 1년정도
치료 받고 최근에 다시 재발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
5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상품 계속 진열하고 판매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곤 했습니다.
@점주측 본사를 통해 자료수집중
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편의점 사업주의 경우에는 4대보험 관련 허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강요나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기본 입장
설명하신 사안은 알바생과 점주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소지가 있습니다. 알바생은 무단섭취와 결제조작으로 형법상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 금액이 극히 적고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은 경미하거나 선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주는 근로기준법, 4대보험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산업재해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알바생 측 법적 위험
무단으로 증정품을 섭취한 행위는 편의점 재산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 할인 차액을 가져간 경우 부정이득으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점주가 고소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향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점주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뜻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점주 측 법적 책임
점주가 근로자를 주5일 7시간씩 고용하고도 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신고한 것은 사회보험료 포탈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외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
점주의 협박성 문자나 자필 각서 강요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행위로, 정신과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손해배상이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바생의 행위는 경미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법이므로, 정식 사과와 금액 변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로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상호 고소전으로 번질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중재 또는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