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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돌고래284
우람한돌고래28424.01.12

업무상 횡령 및 주휴수당, 월급으로 합의금

안녕하세요. 우선 편의점에서 현금결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환불하여 제가 임의로 다시 구매하며 어플 의 쿠폰 및 포인트 적립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지받았습니다.

다만 편의점에 6개월 정도 근무중인데 주2회 하루에 9시간 근무로 총 18시간을 근로하는데 하루에 1시간 40분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 15시간 미만이라고 주휴수당이 없음을 처음부터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휴식시간은 휴식이 아닌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법이 맞는지와

, 추가 근무 및 대타로 근무시간이 15시간을초과하여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저번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고지고지하였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와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옳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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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이필요하나 먼저 횡령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이를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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