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횡령 및 주휴수당, 월급으로 합의금
안녕하세요. 우선 편의점에서 현금결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환불하여 제가 임의로 다시 구매하며 어플 의 쿠폰 및 포인트 적립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지받았습니다.다만 편의점에 6개월 정도 근무중인데 주2회 하루에 9시간 근무로 총 18시간을 근로하는데 하루에 1시간 40분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 15시간 미만이라고 주휴수당이 없음을 처음부터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휴식시간은 휴식이 아닌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법이 맞는지와
, 추가 근무 및 대타로 근무시간이 15시간을초과하여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저번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고지고지하였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와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옳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이필요하나 먼저 횡령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이를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