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나 기부금,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를 통해 확인이 되면 간소화 자료에 없더라도 추가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적용이 불가하기에 근로소득자보다 공제받을 범위가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