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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베짱이26
온화한베짱이2621.04.24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시 증여세 문의

만약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데 자금 출처는 다 남편일경우

부부 각각 10억씩 내야하는데 부인은 남편이 대신 내준거니 6억을 제외한(부부간 증여 한도)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인이 내야하나요?

만약 증여세가 내야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면

매매가 20억 중 6억만큼만 부인 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발생 안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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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4%를 부담해야하니 이 부분까지 생각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하므로 지분을 50:50으로 가져가시려면 일단 6억원 증여 후 10년 후에 다시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억 주택중 6억에 해당하는 지분만 배우자 명의로 하고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부부간에는 과거 10년합계 6억까지 증여가액이 공제되므로 6억까지 세금이 없고 초과액에대해 증여세가 나옵니다.

    아파트 구입의 자금출처가 남편이라면 당연히 증여받은 돈일 것입니다.

    증여세를 안내고 싶다면 6억만큼인 30% 지분만 배우자 명의로 하면 별도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구입가액 대비 6억원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대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남편 70%/ 배우자 30%의 비율로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여 두는 것도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각각 10억씩 내야하는데 부인은 남편이 대신 내준거니 6억을 제외한(부부간 증여 한도)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인이 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10억중 6억은 비과세이므로 6억을 초과한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가 내야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면 매매가 20억 중 6억만큼만 부인 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발생 안할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억중 6억은 30%이므로 명의를 본인 70% 배우자 30%로 공동명의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