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각각 10억씩 내야하는데 부인은 남편이 대신 내준거니 6억을 제외한(부부간 증여 한도)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인이 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10억중 6억은 비과세이므로 6억을 초과한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가 내야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면 매매가 20억 중 6억만큼만 부인 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발생 안할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억중 6억은 30%이므로 명의를 본인 70% 배우자 30%로 공동명의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