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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과 같이 가압류가 되어 있는것을
풀기 위해선 가압류되어 있는 주인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가압류가 풀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사유를 소명할 증거를 가지고 압류취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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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선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