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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두꺼비240
창백한두꺼비24023.09.06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첫 변론기일때 피고가 원고의 준비서면을 늦게 받은탓에 판사님이 피고측에 반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속행을 하였고

2차 변론에는 피고가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반박을 하나도 못하였고 준비서면과 증거를 단 한개라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은 피고측에게 반박할게 있나요? 라고 물었고 피고측 변호사님은 더이상 할게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판사님이 원고 피고 양쪽다 더이상 할것이 없으면 판결선고기일을 잡는다고 하셨고 판결 선고 기일이 한달 터울로 잡은게 아닌 14일 후로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피고가 준비서면에 반박을 하나도 못하였고 피고측 변호사는 판사님께 더이상 할게 없다고 판결 내리셔도 된다고 하였는데요 원고의 증거를 모두 인정 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2.판사님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대해서 의심스런 부분이나 보충할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거나 보충 하라고 말씀하셨을텐데 아무말도 하지지 않았는데요 이는 즉 원고의 증거는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는 뜻일까요?

3.판결 선고기일을 한달 터울이 아닌 14일 후로 빨리 잡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사건이 더이상 시간 끌어봤자 의미가 없으니 빨리 판결을 내릴려고 그러시는건가요?

4.원고가 승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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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진행 경과를 보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없고, 판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14일 후로 선고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청구 그대로 승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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