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민사소송 불출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글쓴이는 원고입니다.
1. 피고는 1차 변론기일 때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입증이 조금 부족하여 재판이 속행되었습니다. 2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오늘자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원고는 출석을 하였지만
피고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오늘 자 아침으로 준비시면을 내었는데
불출석하고 준비서면만 내도 되는건가요?
2. 피고는 불출석을 두번하였는데 상황은 어찌 진행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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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판사가 보기에 심증이 나쁘게 형성되는 불이익은 예상됩니다.
2. 원고가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승소하겠습니다. 원고로서는 주장하실을 입증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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