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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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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민사소송 불출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글쓴이는 원고입니다.


1. 피고는 1차 변론기일 때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입증이 조금 부족하여 재판이 속행되었습니다. 2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오늘자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원고는 출석을 하였지만

피고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오늘 자 아침으로 준비시면을 내었는데

불출석하고 준비서면만 내도 되는건가요?


2. 피고는 불출석을 두번하였는데 상황은 어찌 진행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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