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입니다. 대여금 사건
얼마전에 한차례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변론기일때 피고 역시 왔더라구요
저는 준비된 자료 제출 하였으며,
대여금에 대해서 소송 중인것을
피고는 본인이 더받을게 있다며 재판장님께 하소연 식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판장 님은 이를 인용하여,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본인은 조정의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답변서로 제출 하였습니다.
답변서에는 ,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사건을 진행중이지 본인이 더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피고의 주장일뿐 (실제 그런일이 없음) 코로나도 심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
불출석의 의사를 표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불참할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출을 하였음에도 조정기일은 진행 되는데..
피고만 출석 할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추후 조정기일도 저는 참석의 의사가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상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