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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닭75
강한닭7521.07.22

조정기일 불출석 문의 드립니다?

원고입니다. 대여금 사건

얼마전에 한차례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변론기일때 피고 역시 왔더라구요

저는 준비된 자료 제출 하였으며,

대여금에 대해서 소송 중인것을

피고는 본인이 더받을게 있다며 재판장님께 하소연 식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판장 님은 이를 인용하여,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본인은 조정의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답변서로 제출 하였습니다.

답변서에는 ,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사건을 진행중이지 본인이 더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피고의 주장일뿐 (실제 그런일이 없음) 코로나도 심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

불출석의 의사를 표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불참할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출을 하였음에도 조정기일은 진행 되는데..

피고만 출석 할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추후 조정기일도 저는 참석의 의사가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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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기일 전에 재판 절차에서 준비서면으로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셨지만 가급적 조정기일에서 출석하시어 조정의사 없음을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참석이 어렵다면 조정위원에게 해당 의사 등을 밝힌 서면을 제출하실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하시지 않는다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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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면,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반드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정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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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출석하실 예정이라면 별도로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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