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토ㄱ 옾챗으로 여러명과대화중 오해가있어 한명과 격하게대화가되었고 제기먼저 개소리라고언행을했고
그친구가 그다음에 개소리 를시전 그후
제가 말을 ㅈ같이하네 라고했고
그친구는 다른사람들 앞에서 저보고
고소장갈거다,너 우울증아니거 조현병이다
너우울증이라고했지? 죽는다했지?라고 말을시전하고
단톡방을 나가고 저를 카톡에신고해서 저는 정지먹은상태인데
고소가능한가요? 그친구가 고소하면 저도 고소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발언의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야 한다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상호간에 고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오픈채팅방에서의 발언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