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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미디어 영상을 캡처해 베이스로 하고 색상,채도,명도,스타일(만화,수채화,라인아트등) 등을 프로그램으로 변조해 nft로 올려 거래 불법인가요?

미디어에 나오는 영상을 캡처해 베이스로 하고 색상,채도,명도,스타일(만화,수채화,라인아트등) 등을 프로그램으로 변조해 nft로 올려 거래 하면 불법인가요?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저작권등의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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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22.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 미디어 영상이 저작물이라면 해당 행위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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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에 일부 수정을 가하는 것으로 2차 저작물을 제작한 행위는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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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타인의 저작물임을 출처를 밝히더라도 상업적으로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집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저작물에 대해 임의로 변경 하는 행위는 출처를 밝히더라도 이용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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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미디어영상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되는데는 경우라면 이를 이용한 Nft저작물은 2차저작물일수 있으며 이경우 미디어영상 저작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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