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살던 동생 사망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하지않고 혼자 살던 여동생이 (64세)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우울증과 망상장애로 많이 힘들어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되었습니다.유서에는 제가 그동안 동생에게 자주가서 보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고 힘들때 붙들어 주었다고 하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저에게 지금살고 있는 집 보증금 (300만원) 자동차(중고가150-200만원정도)를 저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습니다.지금 어머님 살아계시고 오빠 한분 남동생 하나 여동생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장례는 제 혼자서 치렀으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집 보증금과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돈은 상속인인 고인의 어머니가 받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는 상속권이 없어서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면 그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지고,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법정상속에 의합니다. 유서에 질문자님께 재산을 남긴다고는 했으나 이것이 유언으로 평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만 허용되며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가 됩니다.
그러나 남긴 재산이 적고, 다른 분들은 신경도 안 썼고, 고인의 뜻이기도 하니까 다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만일 질문자님이 다 가졌을 때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인 어머니 입니다. 어머니가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혹시 빚을 남긴 건 없으시죠? 있다면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빚이 없다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없는 한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 어머니 이름으로 해당 재산의 명의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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