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에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이 자식이 없는 경우, 부모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제도 등도 있으니 검토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