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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동생이 빗을 남기고 자살을했습니다

부모님이 20년전에 이혼을했습니다

엄마는 혼자사시고 아버지는 사실혼으로 함께사시는분이 계십니다

현재아버지는 신용불량자에 대장암에 치마까지있는 상태고 동생이 아버지병치료 하느냐고 돈을 빌려처리했나봅니다

몇일전 동생이 자살을했습니다

친구들말에 의하면 빗때문에 죽었다고합니다

동생의 빗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빗이 얼마있는지?

보험은 들어있는건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해야 하는지 눈앞이깜깜합니다

동생의빗을 부모님이 값아야하는지?

제가값아야하는지?

동생에관하여 사망신고부터 일처리 하는것까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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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에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이 자식이 없는 경우, 부모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제도 등도 있으니 검토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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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1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 신고를 하신 후에 관련 채무 역시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들은 동생분의 채무에 대하여 부모님, 질문자 등 형제자매 모두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채무의 상속을 막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생분의 채무를 공동 상속인인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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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부터 신청하시고,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여 상속채무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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