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나가서 동일한 업종으로 근처에 매장을 냈는데 대응방안은 ?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나가서 유사한 업종으로 근처에 매장을 냈습니다.
나가면서 매장 고객들 중 본인이 담당한 사람들을 일부를
제 매장과의 거래를 종료시키고 자신의 매장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인접지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빼돌리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퇴직자가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경업금지 규정을 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근무 중 본인 고객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퇴사전부터 그러한 계획 하에 고객에게 거래 종료 및 이전을 유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주로 배임)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