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 중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무기간: 16년3월1일~23년2월1일
• 급여
11월 급여 270만원+상여150만원
12월 급여 270만원+상여110만원
1월 급여 270만원+상여45만원(예상)
기본급 270만원입니다. 인센티브 형식로 매달 추가 상여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상여금
월급명세서 예시)
2022 01 55만원
2022 02 98만원
2022 03 55만원
2022 04 98만원
2022 05 109만원
2022 06 77만원
2022 07 44만원
2022 08 40만원
2022 09 80만원
2022 10 150만원
2022 11 150만원
2022 12 110만원
2023 01 45만원 예상
2022년 총 상여금 합산 : 10,560,000
이미지 두 개중 어떤 방식이 맞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명목상 상여금일 뿐 실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계산식에서 '연간상여금'은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월단위를 초과하는 경우(명절상여금 등)를 의미하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타수당'항목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아래 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므로 두 번째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