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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봉고223
냉철한봉고22321.12.31

퇴직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제대로 퇴직금 받고 싶어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산정 - 주5일, 연장근로 주 12시간, 휴일근로 4.34

근속연수- 453일 (20.10.5~21.12.31;퇴사일)

10월 고정 월 급여 - 기본급 1,850,000 / 직책수당 90,000 / 추가업무수당 100,000 / 변동 야간수당 120,000(세전)

11월 고정 월 급여 - 기본급 1,850,000 / 직책수당 90,000 / 추가업무수당 100,000 / 변동 야간수당 120,000(세전)

12월 고정 월 급여- 기본급 1,850,000 / 직책수당 90,000 / 추가업무수당 100,000 / 변동 야간수당 90,000(세전)

1년 상여금- 2,270,000 (3개월에 1번씩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나옴)

미사용연차갯수 - 15개

사업장의 변화 없으나 사업장은 21년 9월 30일자로 폐업 그리고 21년 10월 1일 부터 사업자번호 바뀜

(퇴사하는 과정에 알게 된 사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산이 두 번 이나 틀려 수정 요청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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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