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도 갱신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전세보증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갱신은 보통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된 전세일 종료 이후(보증기간이 1개월 남은 시점)에도 보증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