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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짙푸른벌299
짙푸른벌299

2차선에서 사선으로 정차후 1차선 진입하려고 대기하는데

전방엔 1차선 외에는 차량은 없는 직진상황

1차선은 좌회전신호인 상황

저는 3차선->2차선 들어오고 사선인 상태에서




1차선 앞 경차가 지나가면 들어가려고 지시등 키고 대기하는데 오초 뒤에 후미에서 차량이 펑.

못봤다고하네요 어떡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접수해서 진행하면 되고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다른 차량 때문에 정차하여 있던 중 사고이며

    5초 이상 정차하여 사고를 낸 가해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과실 주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