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신호등이 빨강색으로 바뀌고 멈추려고 서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와서 부딫혀 사고가 났는데 밀려 제차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그러면 맨 뒷차가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맨 뒷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이고 맨 앞차량의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중간 차량이 맨 앞차량을 충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중간차량도 앞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앞 차량 모두 보상을 해야 합니다.
뒤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신호등이 적색 등이 들어와서 서서히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뒷 차가 추돌하여 밀려서 앞 차까지 사고가 난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 거리를 미 확보한 제일 끝 차량이 앞 의 두 차량에게 100% 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