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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앵무새25
자비로운앵무새2524.02.25

주택담보대출 혼인신고후 혹은 혼인신고전

올해 겨울 결혼예정자이며(혼인신고X) 주담대하여 집을 구매하려는데 제가 1주택자(시골 단독주택 지어진지 30년되었습니다)이며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때문에 제 앞으론 주담대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명의로 주담대를하여 신혼집을 장만하려는데 아내 단독명의로 진행하고 주택구매후 혼인신고하여도 대출관련 불이익이있는지(대출 취소되어 회수등)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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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구매 후에 혼인신고 등을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대출 회수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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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혼인 예정자 분의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후 2주택자가 된다는 조건에 대해서 혼인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게 되어 있다 보니 만약 2주택자로 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은행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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