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 결혼예정자이며(혼인신고X) 주담대하여 집을 구매하려는데 제가 1주택자(시골 단독주택 지어진지 30년되었습니다)이며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때문에 제 앞으론 주담대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명의로 주담대를하여 신혼집을 장만하려는데 아내 단독명의로 진행하고 주택구매후 혼인신고하여도 대출관련 불이익이있는지(대출 취소되어 회수등)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구매 후에 혼인신고 등을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대출 회수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혼인 예정자 분의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후 2주택자가 된다는 조건에 대해서 혼인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게 되어 있다 보니 만약 2주택자로 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은행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