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19

CCTV를 보자고 요구하는경우 경찰동행없이 보여줘도되나요?

매장밖에 CCTV가 있는데 자꾸 저희랑 관계없는 사고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매번 경찰동행하고 오면 보여주겠다고하고있는데 그냥 보여줘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그의 동의없이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촬영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고 경찰 등의 수사 목적에 의한 열람 등의 명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