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보자고 요구하는경우 경찰동행없이 보여줘도되나요?
매장밖에 CCTV가 있는데 자꾸 저희랑 관계없는 사고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매번 경찰동행하고 오면 보여주겠다고하고있는데 그냥 보여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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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그의 동의없이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촬영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고 경찰 등의 수사 목적에 의한 열람 등의 명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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