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8시간씩 3교대근무회사입니다 1달에 야간근무는7회 휴무는 8~9회인데 나머지날을 근로기준법상 오전과 오후근무를 공평하게 반반정도씩 편성해야되는지 아니면 오전이나 오후근무 어느한쪽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