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재소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1심 중 소취하를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가 재소를 하더라도 위 변제내역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부담위험을 감수하면서 재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답변2. 원고가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여부는 원고만 아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