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소송중 원고 소취하 제출 후 무슨 상황인지...
임금체불로 민사가 진행중이였습니다.
1. 화해권고 결정 - > 피고 그대로 이행
2 선고기일 -> 원고 결정 못받아 들인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
3. 화해권고 결정 판결 당일 -> 원고 소취하 제출
문의 ) 기존에 민사사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까지 모두 지불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소취하를 하였다고 피고측에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출한 날 종국이 된다고 하는데...
소취하를 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언제든 민사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제기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문의 ) 이럴꺼면 애초에 합의하자는 내용을 이야기 했을때 합의를 했으면 원고측에서 합의를 했으면 될꺼 같은데
이런 이유가 왜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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