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소송중 원고 소취하 제출 후 무슨 상황인지...
임금체불로 민사가 진행중이였습니다.
1. 화해권고 결정 - > 피고 그대로 이행
2 선고기일 -> 원고 결정 못받아 들인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
3. 화해권고 결정 판결 당일 -> 원고 소취하 제출
문의 ) 기존에 민사사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까지 모두 지불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소취하를 하였다고 피고측에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출한 날 종국이 된다고 하는데...
소취하를 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언제든 민사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제기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문의 ) 이럴꺼면 애초에 합의하자는 내용을 이야기 했을때 합의를 했으면 원고측에서 합의를 했으면 될꺼 같은데
이런 이유가 왜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재소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1심 중 소취하를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가 재소를 하더라도 위 변제내역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부담위험을 감수하면서 재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답변2. 원고가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여부는 원고만 아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1심에서 소취하시 재소가 가능하나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소제기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원고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가 되면 언제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소취하를 하는 것도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행동의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으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생각이 바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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