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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복어243
매끈한복어24323.01.14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신청질문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

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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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가 아닌 그 이전 직장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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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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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 이 경우 전전 직장의 이직사유가 기준이 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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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

    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최저임금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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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있는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직장에 문제가 없고 이전직장에

    최저임금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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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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