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신청질문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
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
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