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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복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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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신청질문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

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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