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
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최저임금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