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신청질문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
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가 아닌 그 이전 직장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 이 경우 전전 직장의 이직사유가 기준이 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
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최저임금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있는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직장에 문제가 없고 이전직장에
최저임금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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