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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10

3일만 일한 직원의 월급을 줘야하나요?

이번에 구한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도 쓰기전에...

일배우는 과정에서 3일만 일을 배우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더이상 연락도없다가...

한달이 지난지금 삼일치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삼일동안은 교육기간이라 사실상 한일도 없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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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근무의 시작 전 혹은 시작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댓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 수준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지급 의무

    해당 근로자가 3일만 일을 하였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교육기간이라 할지라도, 해당 교육이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에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1455-12429, 1970.12.29). 따라서 근무한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리라 판단됩니다.

    2. 임금 지급 수준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위법성을 제쳐두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채용공고 또는 구두로 합의하였던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근무기간 중 임금과 관련된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현재라도 해당 근로자와 시급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기간이라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므로 3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근로시간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임금은 사전에 양 당사자 간 지급키로 합의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한 유형인 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구두 계약방식도 유효합니다. 다만, 임금수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이 다를 경우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이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통해 임금수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한 후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기간이 직무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교육 불참 시 제재가 있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계약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012.5.9.근로개선정책과-2570). 따라서 비록 직무 투입을 위한 교육기간 중이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급액은 근로계약 체결 전 약정금액(구두약정, 채용공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나, 약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만 근무하였더라도 3일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교육시간의 경우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책정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을 일하든 1일을 일하든 근로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시간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만약 계약을 할 때 해당 근로자와 협의된 급여수준이 있다면 그 수준으로 3일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협의된 내용이 없다면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만 일을 하다가 무단으로 관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일의 근로에 대하여 임의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다시금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최초 근로자와 구두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한 기간이 짧더라도 근무한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구두로 약정한 임금이 있다면 약정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아르바이트생이 괘씸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기만 하면 되고 근로자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므로 교육 기간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