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미리 확실치 않다고 밝힌 다음 얘기를 했는데 차후에 그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전화를 했었는데 그게 낮인지 저녁인지 몇번 출구였는지는 헷갈려서 확실치는 않다 라고 밝히며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낮에 1번 출구를 나갈 때 였던거같기도 하고 확실치는 않다 했는데 2번 출구였다던가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이상을 느낀거 같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옆에 계단을 이용하던 도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거였거나 하면 이정도 사정 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나요? 더하여 혹시 몰라서 다시 전화하여 "생각해보니 하루종일 정신이 없어서 제가 다른 역이랑 착각했을 수도 있다 / 그러니 괜히 이 전화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무가 방해될 만한 뭔가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 그냥 걱정 많은 사람의 기우라 생각하고 없던 일로 넘어가시면 좋을거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드렸더니 따로 뭐 하지는 않는다 하신거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