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즉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역시 이를 제기하여 인용 받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실제 인용받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실제 법적 조치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