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이도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때린건아니고 멱살만잡았는데 폭행죄가 성립이되나요?
먼저 계속 시비를 걸어서 멱살을 잡았는데 그걸 그쪽 지인이 촬영해서 경찰서에 고소를했네요.
이런경우 폭행죄에 해당이 될수있나요?
상대방도 멱살을 잡았고 계속 욕을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판례상 피해자의 발 밑에 돌을 던지거나, 돌이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경우, 피해자가 있는 좁은 방안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자동차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것 같이 지나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음(즉, 폭행죄 성립)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멱살을 잡는 것)는 폭행이 될수 있습니다(상대방도 멱살을 잡은 것은 상대방도 폭행을 한 것으로 결국 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침을 뱉는 행위, 멱살을 잡는행위, 팔을 심하게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폭행을 한 것으로 서로 각 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서로 폭행을 가한 이른바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여 폭행죄에 대한 죄책을 피하게 됩니다.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멱살을 잡는 행위도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욕을 한 부분은 별개 상대방의 범죄성립여지가 있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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