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건아니고 멱살만잡았는데 폭행죄가 성립이되나요?
먼저 계속 시비를 걸어서 멱살을 잡았는데 그걸 그쪽 지인이 촬영해서 경찰서에 고소를했네요.
이런경우 폭행죄에 해당이 될수있나요?
상대방도 멱살을 잡았고 계속 욕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