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후 무고죄로 상대방 처벌 가능한가요?
남자입니다.
상대는 여자지만 마사지사여서 완력이 왠만한 남자급입니다.
얼마전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신고 했는데 경찰이 저한텐 물어보지도 않고 이여자가 제가 밀었다는 말만 믿고 쌍방폭행이 되어 서로 처벌 불원서 쓰고 공소권없음으로 끝난 사건. 제가 안 민것 무고로 고소할수 있나요?
결론
공소권 없음 처분 이후라도 상대방의 허위 진술로 인해 귀하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무고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진술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기억 차이 수준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 즉 처벌을 의도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가 나를 밀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허위 진술을 입증할 증거(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통화 녹취 등)가 있어야 합니다.공소권 없음의 의미
공소권 없음은 처벌불원 의사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이 무죄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처분만으로 상대방의 고의적 허위신고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실무 조언
무고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당시 진술조서, 현장기록, CCTV, 목격자 진술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명백해야 수사기관이 인지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장하시는 사정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서로 처벌불원서를 쓰고 사건이 종결되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무고로 고소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미 서로 합의하여서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또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이미 앞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