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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 사고 입니다
본인은 20~30km/h, 상대는 20km/로 서행중이였습니다. 다만, 상대는 일시정지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상대와 저는 골목길 오르막길이였습니다. 상대는 일방통행 차로, 저는 양방향 도로였습니다. 반사경이 설치되어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대차는 왼쪽 범퍼를 추돌당하여 범퍼가 뜯겨나갔습니다, 저는 오른쪽 휠캡 휀다가 나갔습니다. 이때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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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우선권은 도로가 넓은 쪽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양 차량 모두 서행을 했고 교차로에 동시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큰 도로에서 진입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30%로 작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방 도로가 일방 통행이라 하더라도 한 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사고내용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속도는서로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 점, 질문자 진행도로가 대로로 보이는 점, 충돌부위도 서로 앞 부분인점을 고려한다면 질문자 30% 상대방 70%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