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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수리45
빠른물수리4522.05.03

직원들간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A.40대 남성 B.50대 여성

근무하는 곳이 동선이 넓지 않습니다

B가 특정 부위를 툭툭치고 간다는 이유로 A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했는데 각도상 둘이 근무하는 모습이 다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A와B는 서로 주장이 반대되는 상황이며 A는 조서까지 작성했고 무혐의가 나오면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회사 분위기도 안좋아지고 답답한 마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둘의 업무공간은 분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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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b의 진술외에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b가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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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기에 답변이 어려우며, 수사진행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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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우선 고소를 한 사안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진술이 상반되고, 이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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