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을 보시고 명예회손 인가요?
상황을 쉽게 A,B로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여직원 A,B가 있었습니다.
1. 직장상사가 어느날 여직원B에게 말하길 A와 한방에서 잤다고 하였습니다. (상사와 여직원A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음)
2. 여직원B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평소 여직원A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지어내고 물을 흐리는듯 주위에 평판이 좋지 못한 행동을 하였고 그로인해 B는 피해를 입은적이 있었기에 상사의 말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3. 여직원A는 어느날 여직원B에게 소문을 듣고
상사를 명예회손으로 신고 한다며 B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B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4.B는 A와 전화를 하며 더이상 연락 하지말고 본인 억울한것은 본인이 풀어라 더이상 증인을 해줄수도 도와줄수도 없다며 선을 그었고 그때 A는 알겠다 수긍하였습니다.(음성녹음이 있습니다)
5. 그래도 A는 B에게 만나서 얘기 하자며 증인을 서줄것을 요구하며 카톡 전화 sns 로 안그러면 명예회손으로 신고 한다고 협박하듯 대했습니다.
여기에서 B는 명예회손이 성립 되나요?
참고로 B의 잘못은
한창 여직원A가 주위사람들에게 여직원B가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해서 같이 신고하기로 했다며 없는말을 지어내어 상사는 여직원B에게 연락을 하여 사단이 난적 있었습니다.
그일을 알게된 대표님이 "여직원A 건들지 마라 그런애는 피해야한다 거짓말도 많이하고 잘못걸리면 골머리 아프다" 라는 말을 하였고 그것을 B는 우연찮게 녹음이 되어 주위에 들려주었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걸 공연성인 문제로잡아 B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A는 회사에 놀러오는 여손님에게 문란한 여자이며 남자를 끼고 잔다는 말을 하였고 나중에는 그런말 한적 없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것또한 음성녹음이 있습니다.
소송이걸리게 된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B와 상사의 혐의는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B의 행위 역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사 역시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b의 경우에는 직장장사의 발언을 녹음하여 주위에 들려준 것에 불과하고, 직장상사의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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